여객 및 수하물 운송 약관

이 운송 약관은 年月日(after_ko/kr) 부터 적용됩니다.

운송 약관은 영문을 기준으로 하며, 본 한국어 운송약관은 참고용입니다.
영문 운송약관은 영문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제1조 (정의)

‘사용인’이란 운송계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회사의 임원, 피용자, 대리인, 계약자 등의 이행 보조자를 말합니다.

‘예정 기항지’란 출발지 및 도착지를 제외한 지점으로 여객의 여정 상 예정된 경유지로서 항공권 및/또는 해당 항공권에 결합하여 발행된 관련 항공권에 표시되거나 운송인의 시간표에 표시된 지점을 말합니다.

 ‘적용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부령 및 정부 또는 관공서의 기타 규제, 규칙, 명령, 요구 및 요건으로 회사가 실시하는 여객 및/또는 수하물 운송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 대리점’이란 운송인이 실시하는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및 해당 운송인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다른 운송인이 실시하는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에 대해 운송인을 대리하여 판매하도록 운송인에 의해 지정된 여객 판매 대리점을 말합니다.

‘수하물’이란 여행 시 여객의 착용, 사용, 오락 또는 편의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에 적합한 여객의 물품, 개인 소지품과 기타 휴대품을 말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탁 수하물 및 반입 수하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수하물 물표’란 위탁 수하물의 식별을 위해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표로 운송인에 의해 개개의 위탁 수하물에 부착되는 수하물 물표와 여객에게 교부되는 수하물 물표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운송’이란 무상 또는 유상의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 운송을 말합니다.

‘운송인’이란 항공 운송인을 말하며,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과 그 항공권으로 여객 또는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해당 항공 운송에 수반되는 기타 업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한  모든 항공 운송인을 포함합니다.

‘위탁 수하물’이란 운송인이 보관하는 수하물로 운송인이 수하물 물표를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소아’란 운송 개시일 시점에서 만 2세 이상 만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란 전일본공수 주식회사 및 ANA 윙스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회사의 사업소’란 회사의 사무소 및 회사의 인터넷 웹 사이트를 말합니다.

‘회사 규칙’이란 이 약관 이외의 여객 또는 수하물 운송에 관한 회사의 규칙 및 규정(운임, 요율 및 요금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관련 항공권’이란 동일한 여객에 대해 어떤 항공권에 결부되어 발행되는 항공권으로, 그 항공권들이 단일 운송 계약을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약’이란 운송 계약에 적용되는 다음의 국제 조약 중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 항공 운송에 대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이하 ‘바르샤바 조약’).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조약’.
1975년 몬트리올 제1 추가 의정서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조약’.
1975년 몬트리올 제2 추가 의정서에서 개정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조약’.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 항공 운송에 대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이하 ‘몬트리올 협약’).

‘일’이란 달력상의 하루를 말하며 모든 요일을 포함합니다. 단, 통지를 위한 일수 계산에는 통지를 발송한 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한 일수 계산에는 항공권을 발행한 날 또는 운송을 개시한 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도착지’란 운송 계약상의 최종 목적지를 말합니다. 출발지로 돌아오는 여정인 경우에는 도착지와 출발지는 동일합니다.

‘국내 운송’이란 국제 운송 이외의 운송을 말하며 운송 계약에 따라 출발지 및 도착지 또는 예정 기항지 모두가 일본 국내에 있는 운송을 말합니다.

‘EMD(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란 운송인 또는 그 지정 대리점이 발행하는 전자 증표로 해당 증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항공권 발행 또는 여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전자 증표를 말합니다.

‘항공편 쿠폰’이란 회사의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되는 형식의 쿠폰으로, 운송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특정 구간이 명기된 것을 말합니다.

‘프랑스 금프랑’이란 1,000분의 900순도인 금 65.5밀리그램으로 이루어진 프랑스 프랑을 말합니다. 프랑스 금프랑은 임의의 각국 통화로 반올림하여 환산할 수 있습니다.

‘유아’란 운송 개시일 기준 만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국제 운송’이란 조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 계약상의 출발지 및 도착지 또는 예정 기항지가 2개 국가 이상에 있는 운송을 말합니다. 이 정의에서 사용하는 ‘국가’는 주권, 종주권, 위임 통치, 권력 또는 신탁 통치 하에 있는 전 지역을 포함합니다.

‘고객 보관용 전자 항공권’이란 전자 항공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류로 여정, 항공권 관련 정보, 운송 계약 조건의 일부 및 관련 통지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여객에게 운송 계약의 증거 서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객’이란 운송인의 동의하에 항공기로 운송되는 또는 운송될 예정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승무원을 제외합니다.

‘경로 등의 변경(Rerouting)’이란 여객이 제시하는 정식 발권된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 운송인, 클래스, 항공편 또는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SDR’이란 국제 통화 기금이 정하는 특별 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을 말합니다. SDR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할 때, 소송의 경우에는 최종 구두 변론 종결일의 해당 통화와 SDR의 환율이,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 확정일 또는 수하물 가액 신고일의 해당 통화와 SDR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중간 체류’란 운송인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지점에서 여객이 의도적으로 여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공권’이란 이 약관에 따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을 위해 운송인 또는 그 지정 대리점에 의해 발행되어 회사의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된 전자 항공권을 말합니다. 항공권에는 운송 계약 조건의 일부 및 관련 통지가 표시되어 있으며 항공편 쿠폰 및 고객 보관용 전자 항공권이 포함됩니다.

‘반입 수하물’이란 위탁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A) (총칙)

이 약관 및 회사 규칙의 규정은 조약에서 허용되거나 이 약관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수정하거나 조약에 따라 회사에게 부여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B) (적용)

  1. 이 약관은 조약 또는 적용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과 관련하여 공시된 운임, 요율 및 요금에 따라 회사가 실시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모든 운송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에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해 특약을 한 경우는 해당 조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특약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C) (게시)

회사의 사업소 및 지정 대리점에는 이 약관과 함께 여객 운임, 초과 수하물 요금 및 제반 요금과 운항 시간표 등의 필요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D) (무상 운송)

회사는 무상 운송에 대해서 이 약관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 (전세기 운송)

회사와의 전세기 운송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에는 전세기 항공편에 의한 운송에 관한 회사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F) (약관 또는 회사 규칙의 변경)

적용 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이 약관 또는 회사 규칙을 변경, 수정 또는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변경, 수정 또는 개정은 합리적인 기간 동안 회사의 웹 사이트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합니다.

(G) (적용 조건)

여객 및/또는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첫 번째 항공편 쿠폰에 해당하는 운송 개시일 당시 유효한 약관 및 회사 규칙의 규정을 따릅니다.

(H) (여객의 합의)

여객은 회사가 실시하는 여객과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 이 약관 및 회사 규칙을 승인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I) (공동 운송의 수락)

  1. 국내 운송에 있어서 회사는 공동으로 운송을 수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지정하는 어느 한 회사가 운송을 실시합니다. 해당 운송과 관련하여 어느 한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들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2. 이 약관에 따라 회사 중 한 곳과 여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시, 항공편, 구간, 경로 또는 목적지의 변경, 항공권 또는 교환권 유효기간의 연장, 확정된 예약 항공편의 취소, 예약 포기 자원자 모집, 기타 교통수단의 마련, 탑승 또는 수하물의 탑재 거절, 운송인의 변경 및 기타 조정과 운임, 요금, 수수료, 협력 보상금 등의 금액 청구, 수령, 지불 또는 환불 등은 모든 회사와 여객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여객이 회사 중 한 곳에 대하여 하는 청구, 통지, 항공권 제시, 항공권 환불 요청 등은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공동 운항편)

  1. 일부 노선에 대하여 회사는 다른 운송인과 공동 운항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이외의 운송인이 운항하는 항공편에 회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운송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2. 다른 운송인이 운항하는 공동 운항 항공편의 경우, 회사는 예약 시 실제 운항하는 다른 운송인을 여객에게 통지합니다.
  3. 다른 운송인이 운항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에게는 다음을 포함하여 회사의 약관과 구별되는, 운항을 실시하는 다른 운송인의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제6조 (B)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유아의 무상 운송에 관한 사항
    2. 제7조 (D)항에서 규정하는 좌석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8조 1항에서 규정하는 탑승 수속 시간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지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운송 거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부정 탑승에 관한 사항
    7. 제14조 (B)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에 의한 비자발적 경로 변경 등에 관한 사항
    8. 제14조 (C)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경로 변경 등에 관한 사항
    9. 제14조 (D)항 초과 예약 등에 의한 탑승 제한에 관한 사항
    10. 제14조 (E)항에서 규정하는 컨틴전시 플랜에 관한 사항
    11.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수하물에 관한 사항

제4조 (항공권)

(A) (총칙)

  1. 회사는 별도로 정하는 적용 운임 및/또는 요금을 여객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항공권을 발행합니다. 여객은 회사에 성명, 회사가 연락에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객이 적용 운임 또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나 회사가 승인하는 신용 결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여객에게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교환/재발행하지 않습니다.
  2. 여객의 요청에 따라 경로 등의 변경으로 인해 항공권을 교환/재발행할 때마다 동일한 여객의 단일 운송 계약을 구성하는 항공권 1건당 회사 규칙에 따라 발권 수수료 및 교환/재발행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적용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여객이 운송을 받고자 할 경우 회사 규칙에 따라 정식으로 발행되었으며 실제로 탑승하고자 하는 항공편의 항공편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항공편 쿠폰, 고객 보관용 전자 항공권, 여객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객이 제시하는 항공권이 제10조 (A)항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여객은 운송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항공권은 해당 항공권에 이름이 기재된 여객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운송 또는 환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시한 항공권에 따라 운송을 수락하거나 이를 환불하더라도 해당 운송 또는 환불과 관련된 진정한 권리자에게 항공권을 발생하거나 환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해당 운송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의 인지 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항공권을 사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 무단 사용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무단 사용자의 사망 또는 부상 또는 그러한 무단 사용자의 수하물 등 휴대품의 분실,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명백히 잘못된 운임이 판매를 위해 공시되어 그 운임으로 항공권이 발행된 경우, 항공권 예약 또는 발행을 취소, 환불하거나 여객의 선택에 따라 올바른 운임으로 항공권을 재발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B) (항공권의 유효성)

  1. 회사는 항공권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에게 항공권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항공권이 유효하게 발권된 경우, 해당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에 따른 출발지 공항에서 도착지 공항까지, 적용되는 클래스 및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운송에 유효합니다. 각 항공편 쿠폰은 여객을 위한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에 의한 운송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항공편 쿠폰이 좌석 예약 없이 발행된 경우, 승객의 좌석 예약 신청을 통해 적용 운임 조건 및 좌석 상황에 따라 좌석이 예약됩니다. 유효한 항공권에는 발행 장소와 발행일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적용되는 운임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운송이 개시된 경우 운송의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1년(운송 개시일은 제외), 또는 항공권이 완전히 미사용인 경우에는 항공권의 발행일의 다음 날부터 1년(발행일은 제외)입니다. 유효기간 1년 미만의 운임이 적용되는 항공편 쿠폰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경우, 그 1년 미만의 유효기간은 해당 항공편 쿠폰에만 적용됩니다.
  4. EMD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입니다. EMD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시하지 않으면 항공권과 교환할 수 없습니다.
  5. 항공권은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24시에 만료됩니다. 각 항공편 쿠폰에 의한 여행이 유효기간 만료일 24시 전에 시작된 경우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만료일이 지나도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6. 유효기간 만료 항공권, EMD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

(C) (항공권 유효기간의 연장)

  1. 여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여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는 운임을 추가 징수하지 않고 해당 여객의 항공권 유효기간을 운임이 지불된 클래스의 좌석이 있는 회사의 첫 번째 항공편까지 연장합니다.
    1. 회사가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의 운항을 취소한 경우
    2.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항공편을 스케줄대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3. 회사가 여객의 예정된 출발지, 도착지 또는 중간 체류지로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은 경우
    4. 회사의 사유로 연결편을 놓치게 된 경우
    5. 회사가 클래스를 변경한 경우
    6. 회사가 사전에 확정된 항공편의 좌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2. 1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이, 회사가 여객이 지불한 클래스의 좌석을 제공할 수 없어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여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여객의 항공권 유효기간을 해당 여객이 좌석 예약을 요청할 때 운임이 지불된 클래스에 좌석이 있는 회사의 첫 번째 항공편까지 연장합니다. 단, 이러한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여객이 여행 개시 후의 질병(단, 임신은 제외) 으로 인해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여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여객의 항공권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연장이 여객이 지불한 운임에 적용되는 회사 규칙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아야 함).
      1. 1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항공권에 대해서는 유효한 진단서에 기재된 여행 재개 가능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날짜에 운임이 지불된 클래스의 좌석을 회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여행 재개 지점에서 해당 여행 재개 가능일 이후 첫 번째로 해당 클래스에 좌석이 있는 회사의 항공편까지 연장합니다. 항공권의 미사용 항공편 쿠폰이 하나 이상의 중간 체류지를 포함할 때는 회사 규칙에 따라 해당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해당 여행 재개 가능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의 유효기간이 있는 항공권에 대해서는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한 진단서에 기재된 여행 재개 가능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날짜에 운임이 지불된 클래스의 좌석을 회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여행 재개 지점에서 해당 여행 재개 가능일 이후 첫 번째로 해당 클래스에 좌석이 있는 회사의 항공편까지 연장합니다. 이 경우의 연장은 지불된 운임에 적용되는 제약 조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여행 재개 가능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기 (i) 또는 (ii)의 경우, 회사는 해당 여객과 동행하는 직계 가족의 항공권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a)의 규정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질병이 완치된 여객에 대하여 해당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3. 여객이 여행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여객과 동행한 사람의 항공권에 대해서 회사는 최소 여행 일수를 면제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변경 또는 수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행 개시 후 여객의 직계 가족이 사망한 경우, 회사는 그 여객 및 그 여객과 동행한 직계가족의 항공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최소 여행 일수를 면제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또는 수정은 적절한 사망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며, 연장 기간은 사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D) (항공편 쿠폰의 사용 순서)

  1. 회사는 항공권에 표시된 출발지에서의 여정 순서에 따라서만 항공편 쿠폰의 사용을 인정합니다.
  2. 최초 혹은 중간 운송 구간의 항공편 쿠폰이 사용되지 않고, 여객이 그 여행을 예정 기항지에서 시작 또는 계속하는 경우, 운임 규칙에 따라 실제 여정에 맞게 운임이 재계산되고 이에 따라 운송이 제공됩니다.

제5조 (중간 체류)

중간 체류는 적용 법령 등 및 회사 규칙에 따라 어떠한 예정 기항지에서도 인정됩니다.

제6조 (운임 및 경로)

(A) (총칙)

운임은 출발지 공항에서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되며, 공항 내, 공항 간, 또는 공항과 도심 간의 지상 교통 수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 규칙에 회사가 해당 지상 교통 수송을 요금의 추가 징수 없이 제공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B) (적용 운임)

  1. 적용 운임 및 요금이란 회사 또는 그 지정 대리점에 의해 공시된 운임 및 요금, 또는 공시되지 않은 경우 회사 규칙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요금으로, 적용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 발행일에 유효하며 첫 번째 항공편 쿠폰에 의해 실시되는 운송 개시일에 적용되는 운임 및 요금을 말합니다. 징수한 금액이 적용 운임 및 요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각 상황에 따라 차액을 여객에게 청구하거나 여객에게 환불합니다. 단, 회사가 특별 운임 또는 요금을 지불하는 여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약관 또는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임은 승객이 해당 클래스의 1개 좌석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명의 여객이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좌석은 1개 좌석에 한합니다.
  3. 국내 운송의 경우, 회사는 만12세 이상의 여객 1인과 동반하는 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유아 1명에 한해 무상으로 그 운송을 제공합니다.

(C) (경로)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임은 운임과 관련하여 공시된 경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동일 운임으로 복수의 경로가 있는 경우 여객은 항공권의 발행 전에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객이 경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경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D) (세금, 수수료 및 요금 등)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 또는 공항 관리자가 여객 또는 여객의 서비스 또는 시설 이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 등은 공시된 운임 및 요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여객은 별도로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 국내 운송의 운임 및 요금에는 소비세(지방 소비세 포함)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E) (통화)

운임 및 요금은 적용 법령 등에 반하지 않으며 회사가 지정하는 통화라면 운임 또는 요금이 공시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운임 또는 요금이 공시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불되는 경우, 그 지불은 회사 규칙에 따라 정해진 환산율을 따릅니다.

제7조 (예약)

(A) (총칙)

  1. 예약은 회사의 예약 시스템에 접수되어 기록된 때 성립합니다.
  2. 회사는 실제 탑승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약 행위를 금지합니다.
  3. 회사의 예약 시스템에 예약이 확정된 후에는 등록된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회사 규칙상 특정 운임에 따라서는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가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5. 좌석 예약이 없는 미사용 항공권 또는 그 쿠폰을 소지한 여객 또는 항공권이 발행된 예약을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여객은 예약 시 어떠한 우선권도 갖지 않습니다.

(B) (좌석 예약)

좌석 예약 신청은 회사 사업소에서 탑승 희망일로부터 355일 전부터 접수합니다.
단, 회사가 특정 여객 운임을 지불하는 여객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C) (항공권 발권 기한)

회사는 지정된 항공권 발권 기한까지 항공권을 발행하지 않는 여객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D) (좌석 지정)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기종 변경 등의 이유로 여객이 지정한 좌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에는 좌석 위치 또는 좌석 유형 및 사양 변경이 포함됩니다.

(E)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의 수수료)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여객은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 규칙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F) (회사가 실시하는 예약 취소)

  1. 회사는 한 여객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예약이 되어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여객의 예약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탑승 구간 및 탑승일이 동일한 경우
    2. 탑승 구간이 동일하고 탑승일이 근접한 경우
    3. 탑승일이 동일하고 탑승 구간이 다른 경우
    4. 기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객이 모든 예약에 탑승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2. 여객이 회사에 사전 통지 없이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후의 목적지까지의 예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운송인에게 목적지까지의 예약에 포함된 다른 운송편의 예약 취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객이 다른 운송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예약한 다른 운송인의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운송인의 의뢰에 따라 회사는 이후 목적지까지의 예약에 포함된 회사 항공편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출발 국가, 도착 국가 또는 경유 국가 등 관계 국가의 적용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필요한 여객 정보의 등록이 없는 경우, 해당 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G) (다른 운송인에 대한 예약 재확인)

회사는 회사 이외의 운송인의 규칙에 따라 예약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여객이 해당 운송인의 운송 구간과 관련된 예약의 재확인을 지정된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목적지까지의 운송 구간에 포함된 회사 항공편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H) (통신 요금)

회사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예약하거나 취소할 때 사용한 전화, 기타 통신 수단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여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I) (개인정보)

여객은 개인정보가 운송 예약,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 출입국 수속의 간소화, 정부 당국에의 제공 또는 여행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여객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회사에 제공 및 보관되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사 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발 국가, 도착 국가, 통과 또는 경유 국가의 다른 운송인, 서비스 제공자, 정부 당국 등에 전달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8조 (탑승 수속 등)

  1. 여객은 회사가 지정하는 시각까지(시각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탑승 항공편의 출발 시각까지 탑승 수속 및 출국 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여객이 정해진 시각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도착하더라도 출국에 필요한 출입국 수속 서류 또는 기타 필수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미비하여 여행을 떠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여객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여객을 위하여 해당 항공편의 출발을 지연시키지 않습니다. 본 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여객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여객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동행자라 하더라도 좌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 회사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 (회사의 지시)

여객은 탑승, 하차, 기타 공항 및 항공기 내에서의 언동과 수하물 적하 및 탑재 장소 등에 대해 회사의 사용인 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10조 (운송 거부 및 제한)

(A) (운송 거부 등)

회사는 회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여객을 하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또한 본 항 제5호 (c), (d), (e) 또는 (f)의 경우에는 상기 조치와 더불어 해당 행위의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조치에는 해당 행위자를 구속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 운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출발 국가, 도착 국가, 경유 국가, 또는 관련 국가의 적용 법령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여객이 제18조 (B)항 제1호 (b)에 해당하는 경우
    2. 여객이 출입국 수속 서류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서류를 파기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 환승지 국가로의 부정 입국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회사가 여객의 부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승무원에게 출입국 수속 서류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서류를 맡기고 수령증을 받을 것을 요청했을 때 여객이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여객이 제15조 (B)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여객의 언동, 연령 혹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적 요구사항을 초과하거나 회사의 일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과중한 부담을 주는 특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타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해당 여객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항공기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회사의 사용인 또는 승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6. 위법, 무질서, 외설적 또는 폭력적인 경우
    7. 기내에서 흡연하는 경우(모든 흡연 기기의 사용 포함)
    8. 회사의 허가 없이 기내에서 휴대전화, 휴대용 라디오, 전자 게임기, 또는 기타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9. 다음에 열거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무기(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무상 휴대하는 경우는 제외), 화약, 폭발물,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항공기, 여객 또는 탑재물에 피해 혹은 위험을 주는 물품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이나 동물
    10.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자
    11. 회사의 사용인이나 승무원 또는 타 여객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감염병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12. 감염병 예방 조치로서 회사가 여객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13. 여객이 만취 상태이거나 약물의 중대한 영향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여객의 위생 상태 등이 타 여객에게 현저히 불쾌감 또는 거부감을 주는 경우
    15. 동반자가 없는 12세 미만(국내 운송의 경우는 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5. 이전 항공편에서 본 항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으며, 그 언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6. 여객이 제시하는 항공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항공권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1. 불법으로 취득하였거나 항공권을 발행하는 운송인 또는 그 지정 대리점 이외의 곳에서 구입한 것
    2.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것
    3. 위조된 것
    4. 운송인 또는 그 지정 대리점 이외의 사람에 의해 변경된 항공편 쿠폰
  7. 항공권을 제시하는 자가 자신을 항공권의 ‘여객 이름’ 란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항공권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8.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객이 청구된 운임, 요금,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지 않거나 회사와 여객(또는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 사이에서 체결된 신용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B) (조건부 운송 허용)

여객의 상황, 연령 혹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본인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회사는 그러한 상황, 연령 혹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에 기인한 승객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C) (운송의 제한)

  1. 동반자가 없는 아동 또는 유아, 장애인, 임산부 또는 환자의 운송은 회사 규칙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회사와 사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탑승 여객 및/또는 적재된 수하물의 총 중량이 해당 항공기의 허용 탑재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운송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을 회사 규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비상 탈출 시 조력자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여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여객의 비상구 좌석 이용을 거절하고 다른 좌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상구 좌석이 회사가 정하는 특별 요금 등을 적용하고 있다면 회사는 징수한 특별 요금 등을 환불하며, 회사 규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수수료 등은 일절 부과되지 않습니다.
    1. 만 15세 미만인 자
    2. 신체상, 건강상 또는 기타 이유로 비상 탈출 시 도움에 지장이 있는 자 또는 도움을 줌으로써 여객 자신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3. 회사가 안내하는 비상 탈출 순서 또는 사용인이나 승무원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4. 비상 탈출 지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자

제11조 (부정 탑승)

  1. 다음의 경우는 모두 부정 탑승에 해당하며, 해당 여객에게 적용되는 부정 탑승 구간의 운임 및 요금과 부정 탑승 시점에 해당 구간에 설정된 최고 운임 및 요금의 2배 상당의 금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단, 그 탑승 구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탑승기의 출발지부터로 합니다.
    1. 회사의 사용인 또는 승무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나 회사 사용인 또는 승무원의 승낙 없이 항공권의 예약 사항인 구간을 벗어나 초과 승차한 모든 경우
    2. 고의로 무효 항공권으로 탑승한 경우
    3. 부정 신고로 적용 운임의 특별 취급을 받고 탑승한 경우

제12조 (환불)

(A) (총칙)

  1. 적용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항공권 또는 그 일부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여객의 청구에 따라 해당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본 조 및 회사 규칙에 따라 환불합니다. 회사는 항공권에 적용되는 본 조의 규정을 EMD에도 적용합니다.
  2. 회사 규칙상 특정 운임에 적용되는 조건이 있는 항공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환불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B) (환불받는 사람)

  1. 본 항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항공권 상에 여객으로 기명되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 중 이 약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빙을 제출한 자에게 환불합니다.
  2. 항공권이 다음 기관에 의해 발행된 경우 회사는 각각의 경우에 지정하는 사람, 기관 또는 신용카드 회사에 환불합니다.
    1. 신용카드에 따라 발행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 회사.
    2. 항공권 신용 판매 제도(UATP)에 따라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UATP 카드상의 가입자.
  3. 회사는 모든 미사용 항공편 쿠폰 및 고객 보관용 전자 항공권이 회사에 반환된 경우에 환불합니다.
  4. 모든 미사용 항공편 쿠폰 및 고객 보관용 전자 항공권을 제출하고 본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실시한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회사는 진정한 권리자에 대해 거듭 환불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 (환불 기간)

운임, 세금 및 요금 등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넘어서 환불하지 않습니다.

(D) (환불을 거부할 권리)

  1. 여객이 출국 의사를 증명하기 위해 회사 또는 정부기관에 제시한 항공권에 대해서, 회사는 여객이 해당 국가의 체류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운송인 또는 다른 교통 수단을 통해 출국할 것임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여객이 제10조 (A)항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운송이 거부되거나 하차당한 경우 항공권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E) (통화)

회사는 항공권이 결제된 국가 및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적용 법령 등에 따라 환불합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운임 및 요금의 지불 통화에 의해 환불을 실시하지만, 회사 규칙에 따라 기타 통화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 (회사가 실시하는 환불)

회사는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이 회사 또는 회사의 지정 대리점에 의해 최초로 발행된 경우에 한해 자발적으로 환불합니다.

제13조 (여객 사정에 의한 변경/환불)

(A) 변경

  1. 회사 규칙상 특정 운임에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서는 경로 등의 변경이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신청에 따라 미사용 항공권, 항공편 쿠폰에 관해 경로 등의 변경을 실시합니다.
    1. 회사가 해당 항공권을 발행하는 경우
    2. 회사가 항공권의 ‘최초 발행’ 란에 기재되어 있는 최초 발행 운송인인 경우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경로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최초 구간의 미사용 항공편 쿠폰의 ‘운송인’ 란에 회사가 운송인으로 지정된 경우
      2. 회사가 해당 미사용 항공편 쿠폰의 운송인인 경우
      3. 해당 미사용 항공편 쿠폰의 ‘운송인’ 란에 운송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1. 단, 상기 (i), (ii) 및 (iii) 중 어느 경우에도 항공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경로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최초 구간 이후 구간의 운송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행 운송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운송 개시 후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여객이 항공권에 기재된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추가 운송에 대해 회사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운송 구간과 당초의 운송 구간을 통합한 통운임(through fare)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경로 등의 변경에 의해 새로운 여정이 왕복 할인 운임의 적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왕복 할인 운임을 적용하여 발행된 항공권더라도 이미 운송 종료된 구간에 대해 왕복 할인 운임은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4. 경로 등의 변경 후에 적용되는 운임 및 요금은 항공권 발행일 기준 운송 개시일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운임 및 요금입니다. 단, 여객이 경로 등의 변경을 신청한 항공권이 미사용인 경우에는, 회사 규칙 및 운임 규칙에 따라 경로 등의 변경이 항공권에 반영된 날의 운임 및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경로 등의 변경 후에 적용되는 운임 및 요금과 여객이 지불한 운임 및 요금과의 차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여객에게 환불해야 하는 경우 제12조 및 본 조 (B)항에 따라 환불을 처리합니다.
  6. 경로, 운송인, 클래스 또는 항공편의 변경에 따라 새롭게 발행한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변경 전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과 같습니다. 단, 여객이 전부가 미사용된 항공권에 대해 경로 등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새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효기간 만료일은 변경 후의 항공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7. 예약 취소 기한 및 예약 취소,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회사 규칙에 따라 여객의 신청에 의한 경로 등의 변경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B) (환불)

  1. 여객의 사정에 의한 환불 외에도 제10조 (A)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여객의 운송이 거부되거나 하기된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객이 결제 완료한 운임 및 요금에서 회사 규칙에 따라 정한 소정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2. 여행의 일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객이 결제 완료한 운임 및 요금과 항공권이 사용된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 및 요금과의 차액에서 회사 규칙에 따라 정한 소정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2. 국제 운송에서 항공권의 일부 환불로 인해 해당 항공권이 운송이 금지된 구간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환불은 해당 항공권이 운송이 금지되지 않은 곳의 지점까지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본 항 제1호 (b)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제14조 (여객 사정 이외에 의한 변경/환불)

(A) (스케줄)

  1.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여객 또는 수하물을 여행일에 유효한 공표된 운항 스케줄대로 운송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합니다. 단, 시간표 또는 기타 자료에 표시된 시각은 예정된 시간일 뿐 보장된 것이 아니며, 운송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예고 없이 운항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의 다른 항공편으로의 연결에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예고 없이 회사가 수락한 운송에 대해 운송인을 변경하거나 항공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예고 없이 항공편 또는 그 후의 운송에 관한 권리나 예약을 취소, 종료, 우회, 연기 또는 연착시키거나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책임은 본 조 (B)항 제3호 및 제4호 또는 (C)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미사용 항공권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 환불에 한정됩니다.

(B)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변경 및 환불)

  1. 불가항력 사유란 다음 중 하나의 사유를 말합니다.
    1.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실(기상 조건, 천재지변, 파업, 폭동, 내란, 출항/입항 금지, 전쟁, 적대 행위, 동란 또는 국제 관계의 불안정 등의 불가항력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로서 현실에서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이 보고된 경우 또는 그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연착, 요구, 조건, 상황 또는 요건
    2. 예측, 예상 또는 예견할 수 없는 사실
    3. 적용 법령 등
    4. 노동력, 연료, 설비 부족 또는 회사나 제3자의 노동 문제
  2. 불가항력 사유로 다음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여객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1. 회사가 항공편을 취소한 경우
    2.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항공편을 스케줄대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3. 여객의 도착지 또는 중간 체류지에 기항하지 않은 경우
    4. 예약된 항공편의 좌석을 제공하지 못했거나 여객이 예약한 환승편에 탑승할 수 없게 한 경우
  3. 경로 등의 변경
    1. 국내 운송의 경우 회사는 여객 및 수하물을 항공권에 표시된 도착지 또는 중간 체류지나 회사가 지정하는 근접 공항까지 좌석이 있는 항공기로 운송합니다.
    2. 국내 운송에서 항공기 출발 후에 항공권에 표시된 목적지를 변경한 경우, 회사는 여객 및 수하물을 회사가 선택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항공권에 표시된 도착지 또는 중간 체류지까지 운송합니다.
      1. 좌석이 있는 회사의 항공기
      2. 좌석이 있는 다른 회사의 항공기
      3. 다른 교통수단
    3. 상기 (a) 및 (b)에서 여객 운임 및 요금의 차액에 대한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환불
    1. 환불 산정은 (C)항 제4호에 따라 실시합니다.

(C) (회사 사정에 의한 변경과 환불)

  1. “회사 사정”이란 본 조 (B)항에서 규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를 말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여객의 선택에 따라 다음 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1. 회사가 항공편을 취소한 경우
    2.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항공편을 스케줄대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3. 여객의 도착지 또는 중간 체류지에 기항하지 않은 경우
    4. 예약한 항공편의 좌석을 제공하지 못했거나 여객이 예약한 환승편에 탑승할 수 없게 한 경우
  3. 경로 등의 변경
    1. 회사는 다음 중 회사가 선택하는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항공권에 표시된 도착지 또는 중간 체류지까지 여객 및 수하물을 운송합니다.
      1. 좌석이 있는 회사의 항공기
      2. 좌석이 있는 다른 회사의 항공기
      3. 다른 교통수단
    2. 상기 (a)에서 여객 운임 및 요금의 차액에 대한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회사 항공편에 환승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인이 항공편을 스케줄대로 운항하지 않거나 스케줄을 변경하여 해당 여객이 예약한 회사의 연결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환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의 요청으로 경로 등을 변경한 여객은 원래 운임을 지불한 클래스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클래스보다 하위 클래스로 변경되어 운임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 환불
    1. 본 조에서 규정하는 회사 사정 외에, 여객이 제10조 (A)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운송이 거부되거나 하기 되어 그 항공권으로 운송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 완료한 운임 금액
      2. 여행의 일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제 완료한 운임 금액과 운송 완료 구간에 대한 운임 금액의 차액
    2. 국제 운송에서 여객이 회사의 요청에 의해 운임을 지불한 특정 클래스보다 하위 클래스를 이용할 경우, 적용 법령 등 및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환불 금액은 해당 구간에 적용된 운임(통운임에 포함되는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거리로 안분한 금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다른 운송인이 운항하는 공동 운항편에 대해서는 운항을 실시하는 다른 운송인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1. 퍼스트 클래스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50%
      2.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프리미엄 이코노미: 40%
      3.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이코노미 클래스: 50%
      4. 프리미엄 이코노미에서 이코노미 클래스: 30%
    3. 국내 운송에서 여객이 회사의 요청에 의해 운임을 지불한 특정 클래스보다 하위 클래스를 이용할 경우,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료로 예약 변경이 가능한 운임인 경우, 결제 완료한 운임 금액과 해당 구간을 당초부터 해당 하위 클래스로 여행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운임 금액과의 차액(통운임에 포함되는 일부 구간의 경우는 거리로 안분한 금액).
      2. 상기 (i) 이외의 운임인 경우, 해당 구간에 적용된 운임(통운임에 포함되는 일부 구간의 경우는 거리로 안분한 금액)에 30%를 곱한 금액.

(D) (초과예약 등에 의한 탑승 제한)

회사 사정에 의해 예약 항공편에 탑승 수속을 요구하는 여객(회사가 지정한 시각까지 회사의 공항 사무소에서 유효한 좌석 예약이 이루어진 항공권을 제시하고 탑승 수속을 요구한 사람에 한함)의 수가 예약 항공편의 좌석 수를 초과하여 일부 여객에게 좌석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여객 중 자발적으로 해당 예약 항공편으로의 탑승을 취소하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탑승 우선순위에 따라 회사는 여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항공편 취소에 협조한 여객에 대해 본 조 (C)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치 및 회사가 정하는 일정 금액의 협력금을 지불합니다.

(E) (컨틴전시 플랜)

미국 내 공항에서 항공기가 일정 시간 이상 지상에 머무르며 여객이 하기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한 컨틴전시 플랜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합니다. 컨틴전시 플랜은 보증된 것이 아니며, 운송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운송인이 운항하는 공동 운항편에 대해서는 운항을 실시하는 다른 운송인의 컨틴전시 플랜이 적용됩니다.

제15조 (수하물)

(A) (수하물의 접수 제한)

  1. 회사는 다음 물품을 수하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제1조에서 정의된 수하물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물 취급 규칙 및 회사 규칙에서 규정된 물품 등 항공기,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3. 출발 국가, 도착 국가 또는 경유 국가의 적용 법령 등에 따라 운송이 금지된 물품.
    4. 중량, 치수, 형태 또는 쉽게 파손하거나 변질 및 부패할 우려가 있는 등 그 물품의 성질로 인해 회사가 운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물품.
    5. 살아 있는 동물. 단, 본 조 (J)항에 따라 운송을 수락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시신
    7. 총포 도검류 등. 단,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8. 기타 회사가 수하물로 운송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2. 다음 물품은 반입 수하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총포 도검류 등 유사품 및 폭발물 유사품(권총 모양 라이터, 수류탄 모양 라이터 등)
    2. 기타 회사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야구배트, 골프채, 아이스 스케이트화 등)
  3. 회사는 본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된 물품의 운송을 거부하고 적절한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발견 즉시 해당 물품의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 및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 화폐, 보석류, 백금, 금 등의 귀금속, 유가 증권, 증권, 지폐, 인지류, 미술품, 골동품 등의 고가품, 업무 서류, 여권 또는 여행에 필요한 신분증 또는 그 견본을 위탁 수하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통상적인 취급에 따른 운송에 견딜 수 있도록 슈트 케이스 및 기타 용기로 적절하게 포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수하물을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본 항 제1호에서 규정된 물품이 수하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이 약관 내의 수하물 운송에 적용되는 요금, 책임 한도 및 기타 규정이 적용됩니다.

(B) (보안 검색)

  1. 여객 및 수하물은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단, 정부 또는 공항 당국이나 회사가 특별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회사는 항공 보안상(항공기의 불법 탈취, 통제권 행사 또는 파괴 행위의 방지를 포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객 또는 제삼자의 입회 하에 여객의 수하물을 개봉하거나 장비를 이용해 수하물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회사는 여객 또는 제삼자의 입회가 없는 경우에도, 본 조 (A)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하물의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수하물에 들어 있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객의 수하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항공 보안상(항공기의 불법 탈취, 통제권 행사 또는 파괴 행위의 방지를 포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객의 의복 또는 착용품(가발 등)을 만지거나 금속 탐지기 등 장비를 사용하여 여객이 착용한 물품 등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4. 회사는 여객이 본 항 제2호의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합니다.
  5. 회사는 여객이 본 항 제3호의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여객의 운송을 거절합니다.
  6. 회사는 본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검사 결과, 본 조 (A)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하물 금지 물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 또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C) (위탁 수하물)

  1. 적용 법령 등 또는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여객이 회사 노선 또는 회사와 타 운송인의 노선에 걸친 운송에 대한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한 경우에는 회사는 여객이 해당 구간의 운송에 대해 회사가 지정하는 사무소에서 소정의 시각까지 제출한 수하물을 위탁 수하물로 접수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1. 항공권에 지정된 도착지를 벗어난 운송 또는 항공권에 지정되지 않은 노선의 운송에 대해 제출된 수하물인 경우
    2.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 체류지를 벗어난 운송 또는 여객의 도착 예정 공항과 다른 공항에서 연결 항공편으로 환승하는 지점을 벗어난 운송에 대해 제출된 수하물인 경우
    3. 회사가 수하물 운송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운송인 또는 회사와 수하물 운송 약관이 다른 운송인에게 환적하는 지점을 벗어난 운송에 대해 제출된 수하물인 경우
    4. 여객이 좌석 예약을 하지 않은 구간의 운송에 대해 제출된 수하물인 경우
    5. 여객이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직접 보유하고자 하는 지점을 벗어난 운송에 대해 제출된 수하물인 경우
    6. 모든 적용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구간의 운송에 대해 제출된 수하물인 경우
  2. 위탁 수하물을 인도받은 경우, 회사는 그 위탁 수하물의 개수 및/또는 중량을 회사의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하고 위탁 수하물 1개마다 수하물 물표를 발행합니다.
  3. 위탁 수하물에 이름, 머리글자 또는 기타 개인 식별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여객은 회사에 운송을 위탁하기 전에 이를 부착해야 합니다.
  4. 회사는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 수하물을 그 수하물을 위탁한 여객이 탑승하는 항공기로 여객과 동시에 운송합니다. 단, 회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을 허용 탑재량에 여유가 있는 다른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객의 사전 통지가 있고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만 위탁 수하물로서 운송을 수락합니다.
    1. 1개당 최대 길이, 최대 높이 및 최대 폭의 합(이하 ‘3변의 합’) 이 203센티미터(80인치) 이하이며 해당 수하물을 탑재하는 항공기의 화물실에 수납 가능한 것
    2. 1개당 중량 32킬로그램(70파운드) 이내
    3. 총 중량 100킬로그램(220파운드) 이내
    1. 또한 회사가 운송을 수락한 경우에는 회사 규칙에서 정하는 요금을 청구합니다. 단, 3변의 합이 292센티미터(115인치), 1개당 중량이 45킬로그램(100파운드)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운송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D) (반입 수하물)

  1. 각 여객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기내 반입 수하물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개수 1개
    2. 중량 10킬로그램(22파운드) 이내
    3. 3변의 합이 115센티미터(45인치) 이내(보유 좌석 수가 100석 미만인 기종의 경우에는 100센티미터(39인치) 이내)이고 객실 내 수납 선반 또는 여객 앞 좌석 아래에 수납 가능한 것
  2. 승객은 회사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1개의 개인 소지품을 추가로 기내 반입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의 기내 반입 수하물 및 개인 소지품의 합계 중량은 10킬로그램(22파운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본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계없이 회사가 객실 내에 안전하게 수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하물은 객실 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화물칸에서의 운송이 적당하지 않은 물건(파손되기 쉬운 악기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락이 사전에 이루어져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내 반입을 수락합니다. 이러한 수하물을 운송할 때 회사는 회사 규칙에서 정하는 요금을 청구합니다.

(E) (무료 수하물 허용량)

  1. 각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각 운임 규정에 따릅니다. 각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고객 보관용 전자 항공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 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본 조 (D)항 제1호에 규정된 반입 수하물은 무료입니다.
  2. 국내 운송의 경우, 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에 대해서는 전항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유아의 수하물은 동반 여객의 수하물로 간주합니다.
  3. 동일 항공편으로 여행하는 2인 이상의 여객이 회사에 동일 지점까지 동시에 수하물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여객의 신청에 따라 해당 동행 여객 전원을 일체로 간주하여 개별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합산한 허용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유아 및 어린이 여객이 사용하는 완전 접이식 유모차, 휴대용 요람 및 유아용 카시트, 장애인 여객이 사용하는 휠체어 및 기타 보조기구는 무료 위탁 수하물로 접수되며 무료 수하물 허용량 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F) (특별 취급 무료 수하물 허용량)

전 항에서 정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더하여 회사는 회사 규칙에서 규정한 개인 소지품을 여객이 휴대하여 보관하는 경우에 한해 수하물로서 무료로 운송합니다.

(G) (초과 수하물)

  1. 회사는 본 조 (E)항 제1호에서 규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 회사 규칙에서 정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청구합니다.
  2. 회사와 여객간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회사는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을 다른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 수단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3. 경로 등의 변경을 하는 경우의 초과 수하물 요금의 지불 또는 환불에 대해서는 제13조 (A)항 제5호에 따라 실시합니다. 운송이 취소된 경우의 초과 수하물 요금의 환불에 대해서는 제13조 (B)항 제1호에 따라 실시합니다. 회사 사정 또는 여객의 요청 이외의 사유에 의한 운송 취소 또는 경로 변경 등의 경우에는 제14조 (B)항 제3호 및 제4호와 제14조 (C)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환불을 실시합니다.
  4. 여객이 회사가 정한 소정의 시각까지 수하물 운송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된 운송과 관련된 초과 수하물 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H)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하물 신고 및 종가 요금)

  1. 수하물 가액이 제20조 (C)항 제6호, 제7호 및 제9호 소정의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객은 해당 수하물 가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회사가 실시하는 수하물의 운송에 대해 종가 요금(excess value charges)을 청구합니다.
    1. 국제 운송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미화 100달러 또는 그 미만의 금액마다 50센트의 종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단, 여객 1명의 수하물 신고 가액은 미화 2,500달러를 한도로 합니다.
    2. 국내 운송의 경우, 1만 엔마다 10엔의 종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2.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여객은 종가 요금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여정에 대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단, 운송의 일부 구간이 회사와 종가 요금 제도가 다른 타 운송인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구간에 대해 전 호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여행 구간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여정에 대하여 징수한 종가 요금의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운송의 일부가 이미 완료된 경우 회사는 종가 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I) (수하물 수령 및 인도)

  1. 여객은 본인의 책임 하에 도착지 또는 중간 체류지에서 수하물 물표(수하물 교환증 및 수하물 첨부용 회수권)의 번호를 대조하여 위탁 수하물을 수령해야 합니다. 수하물 수령 시 회사는 여객에게 수하물 교환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수하물 위탁 시에 발행된 수하물 교환증 소지인에 대해서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합니다. 회사는 수하물 교환증 소지인이 그 수하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수하물을 수령하려는 자가 전 호의 규정에 따라 수하물을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사람이 그 수하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자임을 회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입증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인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수하물을 인도합니다.
  4. 적용 법령 등에 따른 규제가 없고, 시간 및 제반 상황이 허락되는 경우, 회사는 수하물 교환증 소지인의 신청에 따라 출발지 또는 예정 외 기항지에서도 수하물 교환증 소지인에게 위탁 수하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5. 수하물 교환증 소지인이 수하물을 수령할 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령했을 경우, 반증이 없는 한 그 수하물은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도착지에 도착한 후 상당 기간 수령되지 않은 위탁 수하물은 회사가 적절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해당 처분과 관련한 손해 및 비용은 모두 여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J) (동물)

  1. 개, 고양이, 새, 기타 반려동물 등 길들여진 동물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 규칙 및 사전 동의에 따라 여객이 그 동물을 적절한 용기에 넣어 도착 국가 또는 경유 국가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건강 증명서, 예방 접종 증명서, 입국 허가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그 운송을 허용합니다.
  2. 회사가 동물의 운송을 허용한 경우, 그 동물은 용기 및 사료와 함께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고 초과 수하물이 되며, 여객은 회사 규칙에서 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전 호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 규칙에 따라 장애인 여객을 보조하기 위해 해당 여객이 동반하는 안내견은 그 용기 및 사료와 함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무료로 운송을 허용합니다.
  4. 회사는 여객이 회사 규칙에 따르고 그 동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건 하에 동물의 운송을 수락합니다. 회사는 그 동물의 고유한 성질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상해,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동물이 회사 또는 타 여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6조 (지상 운송 서비스)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공항 지역 내, 공항 간 혹은 공항과 시내 간의 지상 운송 서비스를 주선, 운영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상 운송 서비스는 개별 운송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해당 운송업자는 회사의 대리인이나 피용자가 아니며 회사의 대리인이나 피용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용인이 여객의 지상 운송 서비스 예약을 지원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독립 사업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여객을 위해 지상 운송 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여객의 항공권, 수하물 가액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회사 규칙이 해당 지상 운송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여객이 해당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는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17조 (회사가 실시하는 주선 및 기내식)

(A) (회사가 실시하는 주선)

회사가 여객을 위해 항공 운송에 수반되는 숙박 및 기타 서비스를 주선한 경우에는, 해당 숙박 및 기타 서비스의 이용 및/또는 그 주선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는 해당 숙박 또는 기타 서비스의 이용 및/또는 그 주선으로 인해 여객에게 발생한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B) (기내식)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내식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18조 (출입국 수속)

(A) (적용 법령 등의 준수)

여객은 출발 국가, 도착 국가 또는 경유 국가의 적용 법령 등과 회사 규칙 및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는 출입국 수속 서류 및 기타 필요 서류의 구비 또는 적용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용인 또는 승무원이 구두, 서면 및 기타 방법으로 여객에게 제공한 지원 또는 안내 등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해당 지원 또는 안내 등의 결과로 여객이 해당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거나 관련 적용 법령 등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B) (여권 및 비자)

    1. 여객은 출발 국가, 도착 국가 또는 경유 국가 등 관련 국가의 적용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모든 출입국 수속 서류 및 기타 필요 서류를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여객은 적절한 판단 하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들 서류의 사본을 만들고 그것을 보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여객이 출입국 수속 서류 및 기타 필요 서류를 회사에게 제시한 후 회사가 해당 여객을 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서류가 적용 법령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여객에게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는 적용 법령 등에 따르지 않는 여객 또는 출입국 수속 서류 및 기타 필요 서류가 불충분한 여객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 회사는 여객이 본 조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여객이 본 조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해당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2. 여객이 경유 국가 또는 도착 국가로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회사가 적용 법령 등에 따라 그 여객을 출발지 또는 기타 지점으로 송환하는 경우 여객은 적용 운임, 요금 및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운임, 요금 및 비용의 지불에 대해 여객이 회사에 지불 완료한 미탑승 구간의 운임 등 또는 회사가 보유중인 여객의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입국 거부 또는 국외 퇴거의 조치가 취해진 지점까지의 운송에 대한 운임 등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C) (세관 검사)

필요한 경우, 여객의 위탁 수하물 또는 반입 수하물은 세관 및 기타 정부기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여객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객에게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여객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객은 회사에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D) (정부의 규제)

회사가 적용 법령 등에 따라, 또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여객의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승객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순차 운송인)

  1. 1장의 항공권 또는 1장의 항공권 및 그것과 결합하여 발행된 연계 항공권(Conjunction Ticket)에 의해 2개 이상의 운송인이 연이어 실시하는 운송은 단일 운송으로 취급됩니다.
  2. 회사가 항공권을 발행하는 운송인이거나, 다른 운송인에 의한 운송을 수반하는 항공권 또는 연계 항공권상에서 첫 구간을 운송하는 운송인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는 다른 운송인이 운송하는 구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여객의 여정과 관련된 개별 운송인의 배상 책임은 개별 운송인의 운송 약관에 따릅니다.

제20조 (운송인의 책임)

(A) (적용 법령 등)

  1. 회사가 실시하는 국제 운송에는,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운송에 적용되는 조약이 정한 책임에 관한 규정 및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전 호의 규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실시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다음 규정을 따릅니다.
    1. 적용 법령 등
    2. 이 약관 및 회사 규칙(회사 사업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운송인의 정식 명칭 및 그 약호는 운송인의 규칙에 기재되어 있으며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에 축약된 형태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조약의 적용 상 운송인의 주소는 항공권 상 운송인의 약호가 최초로 표시된 행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지 공항으로 하고, 예정 기항지(필요에 따라 운송인은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는 제1조에서 정의된 지점으로 합니다.

(B) (여객의 사망 및 신체 상해)

  1. 회사는 여객이 사망 또는 부상 및 기타 상해를 입은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 또는 사건이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거나 탑승/하기 과정 중에 발생한 것일 때는 배상 책임을 집니다.
  2. 몬트리올 협약 이외의 조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 회사는 조약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단, 이 규정은 고의로 손해를 일으켜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를 초래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을 대신하거나 그 사람과 관련하여 제기된 청구에 대한 회사의 권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1. 회사는 조약 제17조에서 말하는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와 관련된 손해 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조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각 여객에 대한 책임 한도액을 항변으로 원용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조약 제17조에서 말하는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와 관련된 손해 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151,880SDR의 한도 내에서는 조약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항변권을 원용하지 않으며, 이 금액에는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국내 운송의 경우, 회사는 회사 및 그 사용인이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증명되었을 때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 (수하물의 손해)

  1. 회사는 수하물의 파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파괴, 멸실 또는 훼손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 상에서 발생하거나 수하물이 회사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일 때는 배상 책임을 집니다.
  2. 몬트리올 협약 이외의 조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 회사는 회사 및/또는 그 사용인이 위탁 수하물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국내 운송의 경우, 회사는 회사 및/또는 그 사용인이 위탁 수하물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반입 수하물 및 기타 여객이 휴대하거나 착용한 물품이 파괴, 멸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것이 증명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5. 회사는 회사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반입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용인 또는 승무원이 여객의 반입 수하물의 탑재, 하차 또는 환적을 지원한 것은 여객에 대한 단순한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6. 국제 운송의 경우, 회사의 수하물 책임 한도는 여객 1명당 1,519SDR으로 합니다.
  7. 몬트리올 협약 이외의 조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 회사의 위탁 수하물 책임 한도는 1킬로그램당 17SDR(250프랑스 금프랑)로 하며, 반입 수하물에 대한 회사의 책임 한도는 여객 1명당 332SDR(5,000프랑스 금프랑)으로 합니다.
  8. 미국, 캐나다 또는 회사 규칙에서 정하는 기타 국가를 출발지 또는 도착지로 하는 위탁 수하물의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상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몬트리올 협약 이외의 조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 개개의 위탁 수하물의 중량은, 회사가 제15조 (C)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32킬로그램(70파운드)을 초과하는 중량의 물품에 대해 사전 합의한 위탁 수하물을 제외하고, 32킬로그램(70파운드)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상기 제7호가 적용되는 회사의 책임 한도는 544SDR(8,000프랑스 금프랑)입니다.
  9. 국내 운송의 경우, 회사의 수하물 책임 한도는 여객 1명당 15만 엔을 한도로 합니다.
  10. 상기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 규정된 한도액은 여객이 사전에 더 높은 가액을 신고하고 제15조 (H)항에 따라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책임은 신고된 더 높은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11.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여객이 입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 시에는 여객이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12. 국제 운송의 경우, 여객에 대한 위탁 수하물의 일부만 인도되었거나 일부에만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미인도 부분 또는 손상 부분에 관한 회사의 책임은 수하물의 가액과 무관하게 수하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미인도 또는 손상 부분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13. 회사는 회사가 보관하는 여객의 수하물 또는 기타 물품의 파괴, 멸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와 관련하여, 해당 손해가 그 수하물 또는 물품 고유의 결함, 품질 또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일 때는,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 회사는 여객의 수하물 내용물로 인해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객이 자신의 물품으로 인해 다른 여객의 수하물 또는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여객은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모든 손실 및 비용을 회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15. 회사는 이 약관의 규정상 수하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물품이 회사에 인도되어 수령된 경우, 해당 물품은 이 약관에 명시된 수하물 가액 및 책임 한도를 적용받고 회사의 공시 요율 및 요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D) (책임의 한도)

  1. 본 조에서 규정하는 책임의 한도는 손해가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임이 증명되었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손해가 그 사용인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다른 운송인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대해 회사가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수하물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이러한 행위를 수행합니다. 회사는 회사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지는 구간 이외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지는 구간 이외에서 발생한 위탁 수하물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국제 운송에서는 회사가 운송 계약상 최초의 운송인 또는 최후의 운송인인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 조약이 규정한 바에 따라 여객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여객의 과실 또는 기타 위법행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일으키거나 손해에 기여하였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과실 또는 위법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확대된 범위 내에서 청구인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4. 회사는 회사가 적용 법령 등을 따랐거나, 여객이 적용 법령 등을 따르지 않았거나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 약관 및 회사 규칙에 따른 운송에서 발생한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 혹은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 혹은 여객이 이 운송 약관이나 이에 따라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여객은 회사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7. 회사가 발행한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이 회사의 동의 하에 운송인을 변경하고 동일한 항공권으로 다른 운송인의 노선에 탑승한 경우, 해당 운송은 해당 운송인의 운송 약관이 적용되며 회사는 그 운송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8. 이 약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조약 및 적용 법령상 인정되는 모든 항변권을 보유합니다. 회사는 손해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에 기여한 제3자에 대해 모든 구상권을 보유합니다.
  9. 이 약관 및 회사 규칙에서 정하는 회사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에 관한 모든 규정은 본인의 직무를 수행 중인 회사의 사용인과 회사가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항공기 소유자 및 그 사용인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회사 또는 회사의 사용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배상 총액은 이 약관상의 회사의 책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손해 배상 청구 및 소송의 시효)

(A) (손해 배상 청구 시효)

수하물의 손해에 관한 청구는, 수하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수하물의 손해를 발견한 직후(늦어도 그 수령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로), 연착이나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수하물 수령일(연착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수령할 수 있었던 날(분실 또는 멸실의 경우)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1일 이내로 각각 회사 사무소에 이의를 통지하지 않는 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의는 서면으로 상기에 규정된 기간 내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운송이 조약에서 정의하는 “국제 운송”이 아닌 경우, 손해 배상 청구자가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 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통지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하였음
  2. 회사 측의 사기로 인해 해당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3. 회사가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를 알고 있었음

(B) (소송 시효)

국제 운송과 관련된 회사의 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했어야 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1. 국제 운송의 경우, 이 약관의 해석은 조약 및 적용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국내 운송의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은 일본법에 따라 해석되며 이 운송 약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법을 적용합니다.
  2. 국제 운송의 경우, 이 약관에 따른 운송에 관한 모든 분쟁의 재판 관할은 조약 및 적용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국내 운송의 경우, 이 약관에 따른 운송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청구권자가 몇 명인지를 불문하고, 또는 손해 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의 여하를 불문하고 일본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로 삼으며 그 소송 절차는 일본법을 따릅니다.

제23조 (집단 소송의 권리 포기)

여객은 적용 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에 대한 모든 소송을 개인 자격으로만 제기할 수 있으며, 집단 소송 절차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24조 (법령 위반 조항)

항공권 또는 이 약관 및 회사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이 적용 법령 등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은 이들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규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조항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제25조 (개정 및 권리 포기)

회사의 사용인은 운송 계약 또는 이 약관 및 회사 규칙의 어떠한 규정도 변경 또는 개정하거나 어떠한 권리도 포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 (적용 기일)

이 운송 약관은 2026년 5월 19일 이후에 개시되는 여객 또는 수하물 운송에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