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국제선)

전 노선 공통의 제한에 대해 안내합니다. 또한 국제선에서는 출발국의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국의 규정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주의

  • 공동 운항편 및 타 항공사 운항편이 여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타 사의 수하물 규정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항공기 수송이 가능한지 출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송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일부 국가 및 지역에 따라서는 아래의 내용 이외에도 기내 반입 및 위탁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

모든 도검류(나이프류, 가위, 면도칼, 도끼, 손도끼, 끌, 조각칼 등), 공구, 아이스 스케이트화, 배트, 골프 클럽(우드, 아이언, 퍼터 모두 1개부터) 등 흉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나 스키 왁스, 스프레이는 종류에 상관없이 일체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가위
커터칼
아이스 픽
드라이버
군용 칼
배트 및 골프 클럽
총포류
  • 모조 권총 등의 흉기 유사품 등도 기내 반입 금지입니다.
  • 도검 등의 기내 반입은 항공법 위반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관해서는 국토교통성 홈페이지(기타 위험물의 대표 예(영어 전용)PDF를 새 창에서 엽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