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수하물

기내 반입 수하물과 기내 반입 규정에 관한 정보

기내 반입 수하물이나 기타 품목 및 기내에서의 이러한 품목 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기내 반입 수하물이나 기타 품목에 관한 안내

대부분의 고객은 기내에 보통 크기의 캐리어 1개와 소지품(핸드백, 우산, 카메라 등) 1개의 반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의 여정에 타 항공사의 항공편이 포함되는 경우, 그 항공사의 수하물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NA의 편명으로 운항되는 공동 운항편(2개사 이상의 항공사가 공동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 운항편의 수하물 안내을 확인해 주십시오.
  • 항공기 수송이 가능한지 출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송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내 반입 사이즈 이내의 수하물이라도 객실 내에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화물실에 탑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십시오.
  • 제한을 초과한 수하물을 반입할 경우, 기내에 수납하실 수 없으며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하늘 여행을 위해 제한을 초과한 수하물은 보안 검색장을 통과하시기 전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크기와 중량 제한

기내 반입 수하물은 객실 내 수하물함 또는 고객 앞 좌석 아래에 수납할 수 있는 것에 한합니다. 아래 범위 내에 한합니다:

중량 제한

총 중량 10kg(22파운드) 이내까지
(수하물+개인 소지품의 합계 총 중량)

크기 제한

3변(세로, 가로, 높이)의 합계가 115cm(45인치) 이내
또한 3변 각각의 길이가 55cm × 40cm × 25cm(22×16×10인치) 이내

  • * 바퀴와 손잡이 포함
  • * 일본 국내선이며, 100석 미만의 기종인 경우(DH8/DH2/CR7 기종)
    3변의 합이 100cm(39인치) 이내
    또한 3변 각각의 길이가 45cm × 35cm × 20cm(18×14×8인치) 이내
개수

1인당 수하물 1개와 개인 소지품 1개
(합계 2개까지)

  • * 수하물과 개인 소지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상기 개수와 별도로 반입 가능)은 아래의 ‘개인 소지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예’를 확인해 주십시오.

개인 소지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예

  • 코트류 1벌
  • 우산 1개
  • 비행 중 좌석에 장착해 사용하는 유아용 시트
  • 신체에 장애가 있는 여객 본인이 사용하는 목발, 지팡이, 부목과 기타 의수, 의족류
  • 신체 장애인이 본인을 위해 동반하는 맹도견, 안내견 및 청도견
  • 비행 중에 필요한 유아 또는 소아 용품이 든 가방류
  • 여객이 동반하는 유아 또는 소아 여객을 위해 사용하는 휴대용 요람
  • 기타 회사가 기내 반입을 특별히 인정한 물품

주의사항

  • 기종이나 수납 공간의 크기에 따라 크기나 중량 제한 이내인 품목이라도 기내에 반입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형 삼각대를 접은 상태에서 길이 60cm(약 23.6인치)를 초과하는 대형 삼각대는 기내에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 기내에 반입 가능한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좌석을 추가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 콘트라베이스의 기내 반입을 원하시는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항공기의 창문에 설치하는 카메라 등은 탈착 시 항공기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흔들림 등에 의해 고객 본인이나 다른 고객의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항공기의 창문이나 차양에 기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행위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 수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출발 시간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불분명한 경우, 게이트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ANA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액체물, 에어로졸류, 젤 기내 반입

모든 액체물, 에어로졸류, 젤(LAG)은 각각 용량이 100밀리리터(3.4온스) 이하의 용기에 넣어 반입하셔야 합니다.

100밀리리터를 넘는 용기에 100밀리리터 이하의 액체물이 들어 있는 경우라도 위탁 수하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1리터 이하의 용량으로 세로 가로 변의 합계가 40cm 이내인 투명하면서 재밀봉 가능한 비닐봉지에 넣어 주십시오. 용기는 봉지에 담기는 크기로 봉지는 완전히 밀봉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명당 1개의 봉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국가 및 지역에 따라서는 그 밖에도 기내 반입 및 위탁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의 정보는 공항 및 도시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출발지 공항의 면세점 등에서 구입하신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에 따라 특정한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세품 취급(액체, 에어로졸, 젤)을 참조해 주십시오.

기준 크기
  • 정사각형인 경우: 세로 20cm 이내×가로 20cm 이내
  • 직사각형인 경우: 가로, 세로의 합계가 40cm 이내
액체류 규정의 예외 사항

기내에서 필요한 의약품, 유아용 우유/이유식, 특별한 제한식 등은 투명한 비닐 재질의 봉지에 넣지 않고 반입이 가능합니다.

  • 또한 보안 검색에서 처방약에 대해 처방전 또는 병명 등을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모유/이유식은 영유아 고객이 함께 탑승할 경우에 한합니다.
    • 미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모유(이유식이 아닌)는 영유아 고객이 함께 탑승하지 않는 경우라도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보안 검색장에서 검사 직원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손 소독제에 한해 용기 1개당 350밀리리터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일본 도착 후 국제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용기 1개당 10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액체물은 기내 반입 제한 대상입니다.

영국에서 출발하시는 경우
  • 당국을 통해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제한품이 발견된 경우, 보안 직원을 통해 수하물의 개별 재검사가 실시되며, 특히 연말연시에는 특히 검사 종료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 꺼낸 PC, 태블릿, 액체물은 다른 물품과는 겹치지 말고 트레이에 놓아 주십시오.
  • 액체류를 넣은 투명 비닐 봉지는 지퍼가 닫히는지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지퍼가 닫히지 않고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것은 폐기됩니다.
    • * ANA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의 기내 편의용품에도 액체물이 들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대상 항공편

아래의 국가/지구를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이 대상입니다.

  • 국제선만: 일본, 한국, 대만,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호주
  • 국제선, 국내선(EU 역내 노선) 모두: EU(유럽연합) 가맹국*1, 영국, 미국, 멕시코, 태국, 인도, 캐나다, 중국 대륙, 필리핀, 캄보디아
  • *1.
    EU 가맹국 27개국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키프로스·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독일·그리스·핀란드·프랑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몰타·폴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네덜란드·크로아티아
    EU 가맹국27개국과 함께 아이슬란드·스위스·노르웨이도 본 취급이 적용됩니다.

유모차와 유아용 좌석

접을 수 있는 유모차, 가동식 아기 침대와 유아용 좌석은 고객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한 무료로 위탁 가능합니다.

유모차를 접었을 때의 크기가 기내 반입 수하물의 위의 크기 제한을 밑도는 경우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 기내 반입 수하물은 1인당 1개까지이므로 유모차를 기내에 반입할 경우, 소지품(핸드백, 카메라, 우산 등) 외의 수하물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유모차는 개찰기를 통과하기 전까지 접어서 전용 케이스에 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직원이 수하물용 비닐 봉지를 드립니다.

유아를 동반하는 여행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기내 반입

의약품, 의료기구 또는 기기(지속 기도 양압 장치(CPAP)나 전파를 발신하는 보청기 등)를 휴대해야 하는 고객은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ANA 몸이 불편하신 고객을 위한 상담 데스크로 문의해 주십시오.

  • 제조사명, 제품명, 형번, 크기, 배터리 종류 등을 알려야 합니다.
  • 또한 출발 전에 공항에서 다시 고객의 기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의료기구의 일부인 경우에도 가위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아래도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