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객의 CPAP 기기가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ANA 몸이 불편하신 고객을 위한 상담 데스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사명, 제품명, 형번, 크기, 배터리 종류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면 무호흡증(SAS) 고객'을 참조해 주십시오.
*1.
CPAP(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는 수면 무호흡증인 분의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Q: 흡입기 등 의료용 전자 기기를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고객의 기기가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ANA 몸이 불편하신 고객을 위한 상담 데스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사명, 제품명, 형번, 크기, 배터리 종류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 및 부상이 있으신 고객에게'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내 좌석 전원은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하지 않으므로 의료 기기에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인슐린 주사기(주사바늘) 및 에피펜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까?
A: 자가 주사기 및 약제는 기내에 반입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입 시 사전 신고나 진단서 제시는 불필요합니다만, 공항의 보안 검색을 원활히 통과하기 위해 내용을 명시할 수 있는 것(처방전, 주치의의 증명서, 당뇨병 환자용 ID 카드 등)을 휴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슐린 펌프 및 자가 주사기(바늘)를 기내에 반입하여 사용하시는 고객'을 참조해 주십시오.
A: 아이가 볼거리, 풍진 등 학교 보건 안전법에 따라 출석 정지가 규정된 감염증에 걸린 후, 출석 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단, 의사가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므로 주치의와 상담해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진단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학교 보건 안전법에서 출석 정지가 규정된 감염증에 걸린 후, 출석 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단, 의사가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므로 주치의와 상담해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진단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줄 압니다. 비행 중에는 공황 발작(불안감, 공포감, 두근거림, 호흡 곤란, 과호흡,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항공 여행이 적당한지 여부나 기내에서 발작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 방법을 주치의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승 시에는 효과적인 약제를 지참해 주십시오. 스스로 복용할 수 없는 분은 보호자 동반을 권장합니다. 좌석 희망 등 관해 질문할 수 있으므로 예약 시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Q: 의약품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까?
A: 사용하시는 의약품은 기내에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약 수첩, 약품 라벨, 처방전 사본, 의사 진단서 등 의약품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을 휴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까?
A: 이착륙 시에는 모든 고객이 좌석의 등받이를 세우고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 좌석에 앉으셔야 합니다.
앉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보조구가 있으므로 비행 중에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유지하는데 불안을 느끼는 고객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보조구를 기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가능합니다. 시각이나 청각, 몸이 불편하신 고객의 장애를 보조하는 맹도견, 청도견, 안내견 동반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내에 무료로 동반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노선, 캐나다 노선, 멕시코 노선에서는 맹도견, 청도견, 안내견 이외의 보조견(알리미견, 정신질환자 도우미견, 정서 지원견)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기내에 동반하실 수 있습니다.